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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작성자 태평4동 복지회관
등록일 2019-03-06 조회수 512

20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 

○ 동 인건비(기본급)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되,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


○ 「근로기준법」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, 야간, 휴일근무수당(이하 ‘시간외근무수당 등’), 퇴직금,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
→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, ‘시간외근무수당 등’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

○ 최저임금 인상(10.9%)에 따른 최저월급 174만 5,150원(209시간 기준) 준수(2019.1.1. ~ 2019.12.31.)
* 월환산액 1,745,150원: 8,350원 × 209시간(주휴수당 포함)

첨부파일(목록)
파일첨부1 첨부파일있음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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